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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7월1일부터 적용되는 EU VAT 개정과 관련한 내용 공유드립니다. > > <Changes> > 1. 22유로 미만의 EU수입품에 대한 VAT 면제 폐지 > 2. B2C 기업이 최대 150유로의 상품에 대해 VAT 를 정산할 수 있도록 IOSS (Import One Stop Shop) 플랫폼 도입 > 3.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최대 150유로 상당의 상품에 대한 EU VAT 규정을 준수해야 함 > > <Background> > 1. EU내 기업에 대한 VAT 경쟁의 장 평준화 > - 현재 최대 22유로 상당의 Non-EU Shipper로 부터의 EU수입품은 VAT가 면제되고 있음. EU Cross Border 화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 > - Non-EU 로 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VAT 면제를 없앨 경우 공정한 경쟁가능 > 2. 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 > - EU는 IOSS 플랫폼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VAT를 등록할 필요를 배제하여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VAT 규정 준수를 현대화 및 단순화하자는 취지임 > - 또한, 통관 절차에서 수입자의 VAT 납부 절차를 없애 빠른 통관유도 함 > 3. 전자상거래 VAT 문제 해결 > - EU 는 국경간 VAT 면제를 이용한 다운밸류 등을 통해 연간 500억 유로의 손해를 보고있다 함 > - 개정을 통해 VAT 납부를 쉽게 추적하며 기업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책임을 지도록 함 > > <What to do> > 1. 물품판매 시점에 소비자에게 VAT 를 사전청구 (물품가격에 반영) 후에 IOSS 를 통해 EU 에 신고 > 2.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DDP (FD : Free Domicile / 운임, 세금 모두 발송자 지불조건) 발송 (Recommendation for Pantos B2C) > - UPS 대납 후 발송자 어카운트로 Reversal / 대납수수료 발생 (22유로 미만 – 평균 8불 / 150유로 미만 – 평균 15불) > <DAP (PP : Prepaid / 운임은 발송자, 세금은 수입자 지불조건) Possible?> > 물품가격이 적은 B2C 화물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해주시면 됩니다. > 150유로 미만 : 불가능 > - UPS Shipping system (UPS WorldShip, CampusShip) 에서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> 150 유로 이상 : 가능하나 추천하지 않음 > - 통관지연으로 인한 양사간 업무로드 발생 / 지연시 반송 및 폐기 가능성 농후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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