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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인도 해외교역국의 지침에 따라 인도 개인이 수입하는 모든 선물용 물품에 value와 > >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. > >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도 해당됩니다. > > > > l 의료용 약의 경우는 물품의 value가 INR 5000 미만인 경우 면세로 진행 가능 > > l 개인이 수입하는 선물용 물품은 *assessable value의 77.280%에 해당하는 duty가 부과되며 > > 주류의 경우는 assessable value의 150%에 해당되는 duty가 부과 > > l assessable value란 CIF value와 세관에서 평가한 value중 높은 value에 해당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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