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도 Gift Item 과세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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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날짜20-03-17 18:12 조회3,284회 댓글0건본문
인도 해외교역국의 지침에 따라 인도 개인이 수입하는 모든 선물용 물품에 value와
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.
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도 해당됩니다.
l 의료용 약의 경우는 물품의 value가 INR 5000 미만인 경우 면세로 진행 가능
l 개인이 수입하는 선물용 물품은 *assessable value의 77.280%에 해당하는 duty가 부과되며
주류의 경우는 assessable value의 150%에 해당되는 duty가 부과
l assessable value란 CIF value와 세관에서 평가한 value중 높은 value에 해당
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.
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도 해당됩니다.
l 의료용 약의 경우는 물품의 value가 INR 5000 미만인 경우 면세로 진행 가능
l 개인이 수입하는 선물용 물품은 *assessable value의 77.280%에 해당하는 duty가 부과되며
주류의 경우는 assessable value의 150%에 해당되는 duty가 부과
l assessable value란 CIF value와 세관에서 평가한 value중 높은 value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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